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 가공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든 경우, 그 2차 저작물에도 저작권은 인정됩니다.
타인의 2차 저작물을 임의로 가져다가 공개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2차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