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원청에서 도급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원청사가 같은 하청업체 두 군데에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원청사도 그렇지만, 두 하청업체도 공사현장도 틀리고, 공사 지역도 틀립니다.
다만, 원청사가 같다고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분이 고용보험센터에서 하청업체가 센터에 미등록업체라고하여 받은 조기수당을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었다고합니다.
센터 미등록업체라는것을 근로자가 알수도 없는것이고, 확인할 방법도 모르고 답답한 상황이라하더군요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