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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개비84
강렬한개개비8420.12.09

건설업체 원청에서 도급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건설업체 원청에서 도급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원청사가 같은 하청업체 두 군데에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원청사도 그렇지만, 두 하청업체도 공사현장도 틀리고, 공사 지역도 틀립니다.

다만, 원청사가 같다고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분이 고용보험센터에서 하청업체가 센터에 미등록업체라고하여 받은 조기수당을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었다고합니다.

센터 미등록업체라는것을 근로자가 알수도 없는것이고, 확인할 방법도 모르고 답답한 상황이라하더군요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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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중 하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청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소속된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사유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사례의 경우는 원청사가 동일한 경우일 뿐이므로 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센터 미등록 업체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