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 하청 근로자로서 한 현장에서 16개월을 근무후에 퇴사를 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중에 원청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으나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원청회사 퇴직금 관련 담당자는 퇴직금을 하청회사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청회사에서는 하청회사에 알아보라 하는데 이에 하청회사에 알아보니 아직 원청회사에 지급되지 않었다고 하며 조금더 기다리면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이에 사실관계를 알아보는중 원청퇴직금 관련 담당직원으로부터 퇴직금을 근로자 가 퇴사한 직후 하청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실관계늘 알아보니 하청회사에 원청으로 부터 이미 퇴직금 을 지급받은게 사실이며 회사 사정상 퇴직한 근로자 의 퇴직금 을 사용하고 지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퇴직금 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근로계약서를 원청회사 와 계약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하청회사에 지급한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2 하청회사에 서 개인의 퇴직금을 원청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이하고 유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3.위의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회사 모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근로 계약 은 원청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 를 관리하는 곳은 하청업체 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 는 최소 20명 이상 입니다.
혹시 위의 사례가 실제로 있다면 근로자 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