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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3.02.24

원청 과 하청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하청 근로자로서 한 현장에서 16개월을 근무후에 퇴사를 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중에 원청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하였으나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원청회사 퇴직금 관련 담당자는 퇴직금을 하청회사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청회사에서는 하청회사에 알아보라 하는데 이에 하청회사에 알아보니 아직 원청회사에 지급되지 않었다고 하며 조금더 기다리면 지급될거라고 하는데 이에 사실관계를 알아보는중 원청퇴직금 관련 담당직원으로부터 퇴직금을 근로자 가 퇴사한 직후 하청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실관계늘 알아보니 하청회사에 원청으로 부터 이미 퇴직금 을 지급받은게 사실이며 회사 사정상 퇴직한 근로자 의 퇴직금 을 사용하고 지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퇴직금 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근로계약서를 원청회사 와 계약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하청회사에 지급한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2 하청회사에 서 개인의 퇴직금을 원청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이하고 유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3.위의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회사 모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

근로 계약 은 원청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 를 관리하는 곳은 하청업체 입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 는 최소 20명 이상 입니다.

혹시 위의 사례가 실제로 있다면 근로자 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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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하청회사가 사업주이므로 하청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하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원청이라면 질문자님은 애초부터 하청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원청회사 소속 직원이므로 원청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원청회사, 하청회사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 근로계약서는 하청회사와 쓰는 것이 맞고, 임금과 퇴직금도 하청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거짓말이 죄는 아니므로, 그냥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하청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원청회사이고 원청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원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서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야기를 하시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