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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개개비84
건설업체 원청에서 도급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원청사가 같은 도급업체 두 군데에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원청사도 그렇지만, 두 하청업체도 공사현장도 틀리고, 공사 지역도 틀립니다.
다만, 원청사가 같다고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사유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사례의 경우는 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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