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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개비84
강렬한개개비8420.12.07

원청사가 같은 도급하청업체에서 근무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건설업체 원청에서 도급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원청사가 같은 도급업체 두 군데에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원청사도 그렇지만, 두 하청업체도 공사현장도 틀리고, 공사 지역도 틀립니다.

다만, 원청사가 같다고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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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사유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사례의 경우는 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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