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원청에서 도급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원청사가 같은 도급업체 두 군데에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원청사도 그렇지만, 두 하청업체도 공사현장도 틀리고, 공사 지역도 틀립니다.
다만, 원청사가 같다고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한 사유는 수급자격자가 아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한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사례의 경우는 위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