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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라님
짱라님21.08.26

체납된 국세 탕감받을수 있을까요?

양도세 체납된지가 5년 넘습니다..자산은 빚으로 넘어갓고 현재 국세체납으로 은행거래정지가 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수가없어서 답답합니다. 세금문제부터해결되어야 뭐든할수잇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속상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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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탕감해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조세는 비면책사유여서 탕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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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채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어려운 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채무에 대한 집행 등이 있었다면 시효를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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