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이 경과된 이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되지 않은 세액은
체납세액이 됩니다.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이 발급되고, 독촉장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재산, 소득 등을 관할
세무서에서 전산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의뢰 등을 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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