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청약에 당첨되어서 조정지역 5.5억짜리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자금 8천, 제 자금 2천 들어갔고 나머지4.5
억은 은행 대출인데요.
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셔서 대출 깊기가 힘드시니까 등기하
고 바로 저한테 부담부증여나 매매 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 P가 없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제가 낼 증여세는 증여액(1억-5천=5천)에 대해 500만 원 이
고, 어머니가 내실 양도세는 P가 없으므로 0원이 되는 게 맞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