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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6

증여세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어머니와 저)

어머니 명의로 청약에 당첨되어서 조정지역 5.5억짜리 아파

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자금 8천, 제 자금 2천 들어갔고 나머지4.5

억은 은행 대출인데요.

어머니께서 나이가 있으셔서 대출 깊기가 힘드시니까 등기하

고 바로 저한테 부담부증여나 매매 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 P가 없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제가 낼 증여세는 증여액(1억-5천=5천)에 대해 500만 원 이

고, 어머니가 내실 양도세는 P가 없으므로 0원이 되는 게 맞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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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프리미엄이 없다면 앙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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