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2억5천 받았을때증여세 질문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2억5천을 받아서 5억 아파트 매매 제명의 로 할려고합니다(1억증여세신고,5천면제,1억차용증)어머니 한테 21년쯤 5천만원 증여를 한번 받았는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상태 입니다 날짜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기억 나고요 이번에 아파트 계약금 걸면서 어머니가 1천만원 이체 5천만원 수표로 매도자 분께 드렸는데 그6천만원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4천은 제 계좌로 받을 생각입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를 3건을 해야하는건가요? 처음에 5천 받은건 건너 뛰고 6천4천 이렇게 두번만 신고해도 될까요? 계약금 준걸 어떻게 증명해서 신고해야 할지..모르겠네요
1억 차용증은 10년 무이자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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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본인의 직업, 재산, 소득 등 경제력을 판단하여 자력상환 능력, 의사, 실제 상환 여부등으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해야합니다.
실질이 직계존비속간 증여라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과거 5천만원 증여도 합산해야합니다.
또한 무신고 후 자금출처요청, 소명요청 등으로 증여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자진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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