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2억5천을 받아서 5억 아파트 매매 제명의 로 할려고합니다(1억증여세신고,5천면제,1억차용증)어머니 한테 21년쯤 5천만원 증여를 한번 받았는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상태 입니다 날짜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기억 나고요 이번에 아파트 계약금 걸면서 어머니가 1천만원 이체 5천만원 수표로 매도자 분께 드렸는데 그6천만원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4천은 제 계좌로 받을 생각입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를 3건을 해야하는건가요? 처음에 5천 받은건 건너 뛰고 6천4천 이렇게 두번만 신고해도 될까요? 계약금 준걸 어떻게 증명해서 신고해야 할지..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