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저 공동명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경하려고합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게 좋을까요?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실거래가 1.5 억 정도하는 아파트가 엄마와저 5:5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디딤돌 대출로 5천만원 받았고 현재 3500 만원 정도 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거주한지는 5년이상 입니다.
1. 대출이 있는대도 증여나 양도가 가능한가요?
2.증여와 양도중 어떤게 세금을 덜 낼 수있을까요?
3.제가 곧 혼인신고를 할예정이고 24년에 출산예정인데 감면혜택이 있을까요? 혼인으로 인한 증여는 1억인가 1.5억까지 비과세라고하던데.. 부동산중여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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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세금만 고려한다면 양도가 세금이 적을 것입니다.
3.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증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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