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1.5 억 정도하는 아파트가 엄마와저 5:5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디딤돌 대출로 5천만원 받았고 현재 3500 만원 정도 대출금이 남아있습니다.
거주한지는 5년이상 입니다.
1. 대출이 있는대도 증여나 양도가 가능한가요?
2.증여와 양도중 어떤게 세금을 덜 낼 수있을까요?
3.제가 곧 혼인신고를 할예정이고 24년에 출산예정인데 감면혜택이 있을까요? 혼인으로 인한 증여는 1억인가 1.5억까지 비과세라고하던데.. 부동산중여도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