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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어치57
털털한어치5723.03.15

게임상에서 제상황 통매음,모욕 이런거고소 성립하나요?

피파온라인4 볼타모드라는곳에서 4명이 한팀을 꾸리는데 그중에2명이 제친구들이고 나머지 한명이 모르는사람인데 저희가 게임못한다고 비아냥대고 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홧김에 부모가문제인가?채팅을보내고 그다음에 쮸쮸더빨아야겠노 라고 채팅을쳤습니다 누구랑고 지목하지않고 다른욕설은 하지않았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법원에서보자 바로고소넣는다 통매음이랑 모욕죄로 고소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길래 만약에 고소가 되어서 연락이오면 대처법알려주실수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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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쮸쮸더빨아야겠노"라고 발언하는 내용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상대방을 지목하지 않았거나 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