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씨발련아"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특정성 요건의 불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