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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0

이런 상황에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사진은 없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와 제친구 둘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 지인 둘 이렇게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물론 저희와 상대방은 일면식도 없습니다 게임을 하던중 제 친구가 전체 채팅으로 웃어버렸고 상대팀에서 피해자분이 쪼개? 라는 식의 채팅을 하셔서 제가 ???님 왜이렇게 공격적이세요 라는 채팅을 치고 잠깐 사이 친구의 트롤링에 친구에서 전체 채팅으로 씨발련아 라고 채팅을 쳤는데 이걸 팀채팅으로 해야하는데 전체 채팅으로 치는 바람에 상대방에서 오해 하시고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대화 내용 입니다

친구1:ㅋㅋ

상대방:쪼개?

본인:???님 왜이렇게 공격적이세요/

여기까지 저분에게 말씀드린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친구에게 한말이 아래 나와있는 욕설입니다 이 욕설을 전체 채팅으로 해버렸습니다.

본인:씨

본인:발

본인:련

본인:아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저분한테 욕을 한건 아니거든요.... 이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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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면 안되겠으나, 객관적 정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립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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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씨발련아"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특정성 요건의 불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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