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일용직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요?
주말 알바를 대타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토,일 이렇게 2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1. 일용직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할까요?
2.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1개월 미만 근무이니 산재만 가입하면 될까요?
일용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원천세 등 실무처리가 또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가급적이면 2번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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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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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 보고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할까요?
2.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1개월 미만 근무이니 산재만 가입하면 될까요?
→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에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됩니다. 위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