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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11.01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요즘 시내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차로는 일반승용차가 운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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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일반 승용차가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벌금 벌점도 있습니다.

    벌금은 승용차5만원 승합차6만원이며 벌점도 10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버스 운행차로 일반차량 운행가능합니다. 9인승이상 되어야 되구요. 7명이상타시면 가능합니다. 9인승 아래차량으로 주행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순수 버스와 9인이상 승합차와 버스만 운행이 가능하며 일반 승용차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시간대가 있습니다. 평일, 주말 모두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는 버스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외는 일반차량도 다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도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낮 시간에는 운영 하고 그외 에는 하지 않는곳이 있으니

    그시간에 일반 승용차는 이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윗하고 귀여운 초롱이1004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는 하시면 안됩니다.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버스기사들이 쫓아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