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했을경우 데리고 온 자녀 에게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입양은 안한 상태이라면 그 자녀에게도 상속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재혼을 했더라도 입양을 안한상태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데굴데굴덱데굴입니다.
입양을 안한상태라면 재혼한 사람의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입양을 하게 되면 상속권이 생기게 되고
파양 또한 이혼보다 몇배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진달래꽃입니다. 그런경우에는 상속이 불가하다고합니다 단 양자를 들이는경우에는 가능하다고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