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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늘빛77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두 분 다 재혼을 하셨을 경우,
한 쪽 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가 되어있다면
다른 부모의 사망 시 유산 상속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더라도
기존의 친자녀와 부모사이의 친자관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당연히 부모님 두분 모두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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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쪽 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친양자입양이 되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혈연관계로 이어진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와 친부모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친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친부와 친모 각각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