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자식들 상속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셔서 자식둘이 각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한분은 재혼하셨고 한분은 독신으로 사시는데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고 친부모 자식들간의 사이도 좋은편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될때 이혼하셨기때문에 자식이 상속에서 제외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어머님이 재혼하셔서 새아버지와 딸이 같이 사셨고. 아버님이 아들하고 사신경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딸과 아들 둘이 같이 상속받는가요? 반대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상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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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아닙니다.
친자관계는 친권, 양육권과도 무관하며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님 사망시 기존의 친자녀분들은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이혼하신 뒤 재혼하지 않으시고 사망하신 경우
아버지의 친자녀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양육을 각자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동이 없기에 추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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