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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2.01.24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앱테크도 못하나요?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소소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앱테크라도 하려했더니 수입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앱테크로 발생히는 소소한 금액도 수입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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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근로소귿이나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보세요 ^^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