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되며, 생계급여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