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젊은상사조89
젊은상사조8924.04.27

1인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공익을 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우선 궁금한것은 공익 근무중에 수급비가 나오나요?


그리고 일인수급자의 경우에는 병역감면 신청은 안되는걸까요?


참고로 4급 정신과 공익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수급비가 지급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급비가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도 병역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감면 신청은 병무청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