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수급비가 지급됩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급비가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도 병역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감면 신청은 병무청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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