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용처리를 할 때는 영수증을 무조건 다 받아 놓아야 하는 건가요?
법인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사 자금을 집행할 때
영수증을 무조건 다 받아 놓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 영수증을 깜빡할 수도 있는데
영수증이 누락된 경우 다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 물품 구매시 상대 업체 측에서 간이 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수증을 받아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신다면 이미 전산에 다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모아두시거나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이 누락된 경우 불편한 것은 사업주 본인께서 추후 비용 정산과 영수증을 대조해볼 때 불편한 점이 있을 뿐입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무작정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로 구매가 이뤄져야 하며, 간이영수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비용이 인정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간이영수증 금액의 2%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링크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