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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27

법인 중간 결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이 영수증이 있으면 법인 경비 처리 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담당 업체에 해당 건들마다 간이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해야하는 것인가요?

이번 8월 31일까지 법인 중간 결산 관련하여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중에 일반 음식점에 지출한 금액인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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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하여 비용처리하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지출 사실 등이 불분명한 경우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 다른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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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증빙이 전혀 없는 지출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중간예납이므로 일단 비용처리를 한 후 추후에 간이영수증을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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