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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꺅쿠
밍꺅쿠23.04.19

개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인데 세금..

개인사업자 (연 매출 1억8천)입니다

본사가 따로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가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제 월급 500만원이 원래 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데,

월급을 본사로 송금(원재료 구입비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매입을 올려서 세금을 낮추고

본사에서는 제 월급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프로를 때고 제 통장으로 송금 준다고 합니다(본사에서는 매출이 발생했기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비용처리로 다시 낮춰야함)


여기까진 이해했는데

제가 사업소득으로 500만원이 매달 발생할경우 결국 제 세금이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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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500만원을 버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받지도 않는 돈을 사업소득으로 회사 쪽에서 신고하고 있다면 그건 세금폭탄의 여지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되게 조심스럽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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