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 매출 1억8천)입니다
본사가 따로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가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제 월급 500만원이 원래 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데,
월급을 본사로 송금(원재료 구입비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매입을 올려서 세금을 낮추고
본사에서는 제 월급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프로를 때고 제 통장으로 송금 준다고 합니다(본사에서는 매출이 발생했기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비용처리로 다시 낮춰야함)
여기까진 이해했는데
제가 사업소득으로 500만원이 매달 발생할경우 결국 제 세금이 높아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