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인데 세금..
개인사업자 (연 매출 1억8천)입니다
본사가 따로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가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가서요
제 월급 500만원이 원래 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데,
월급을 본사로 송금(원재료 구입비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매입을 올려서 세금을 낮추고
본사에서는 제 월급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프로를 때고 제 통장으로 송금 준다고 합니다(본사에서는 매출이 발생했기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비용처리로 다시 낮춰야함)
여기까진 이해했는데
제가 사업소득으로 500만원이 매달 발생할경우 결국 제 세금이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500만원을 버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받지도 않는 돈을 사업소득으로 회사 쪽에서 신고하고 있다면 그건 세금폭탄의 여지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되게 조심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