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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후루티14124.02.12

1인사업 (대부분 해외매출) + 급여소득 처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올해부터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둘 다 있을 시 (1인사업 + 회사 정직원), 개인사업자 소득분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급여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2. 제 사업의 경우 해외매출이 대부분이라 판매 대금이 페이팔 계좌로 입금되는 상황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페이팔 계좌에서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 기준으로 하나요?

  3. 해외 매출의 경우 부가세가 없는데 국내 매출분만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4. 정부지원금의 경우 받을 때 매출로, 쓸 때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5. 2023년 매출이 없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는지

  6.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023년에 지불한 웹사이트 개발비, 개인 식대/통신비/월세 등)

  7. 1인사업자의 경우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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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국내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페이팔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네 맞습니다.

    6.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공제 가능하비다.

    7. 1인 사업자도 장부작성을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거나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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