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국내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페이팔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수입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네 맞습니다.
6. 사업관련 지출은 모두 공제 가능하비다.
7. 1인 사업자도 장부작성을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거나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