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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개개비244
검붉은개개비24421.08.17

반전세 입주전 에어컨 청소 청구 고소

반전세 입주전 에어컨 상태보니 곰팡이 먼지가 많아서 청소 요구했더니 직접 하라고 해서 그럼 교체할테니 띠어달라고 했는데 그건또 안된다고 하는데 그 곰팡이 쓴 에어컨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ㅜ 청소비를 내고 청소해야하나요 따로 청구나 고소가 안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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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기재가 있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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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법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전혀 있는 소송이나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등은 아니므로 형사 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에 유지 보수 등은 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그 책임 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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