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기재가 있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