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입주전 에어컨 청소 청구 고소
반전세 입주전 에어컨 상태보니 곰팡이 먼지가 많아서 청소 요구했더니 직접 하라고 해서 그럼 교체할테니 띠어달라고 했는데 그건또 안된다고 하는데 그 곰팡이 쓴 에어컨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ㅜ 청소비를 내고 청소해야하나요 따로 청구나 고소가 안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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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소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기재가 있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법적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전혀 있는 소송이나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등은 아니므로 형사 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에 유지 보수 등은 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그 책임 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