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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2.08

재개발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짓는 건가요?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 있는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부지를 따로 확보해서 다른 곳에 건물을 짓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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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히어로영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량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이다.


    재개발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은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우선 재개발을 위해서는 시나 도 등 지자체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구역지정고시란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다. 구역이 지정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한 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서울특별시재개발조합 정관준칙을 기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