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희망하면 전월세 무한연장, 세입자가 평생 거주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법률적 쟁점은 없는가요?

2020. 06. 12. 12:16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임대차보호 3법(전원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본격 발의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9일 발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 비해 너무 세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법률적 쟁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해당 안의 발의 단계인 점에서 해당 사안은 임대인의 사유 재산의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산권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국가는 임의로 강제할 수 없고 제한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점에서 헌법 소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1가구 2주택제도에 대해서 중과세 등의 경우에는 위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 절차의 진행 경과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문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6. 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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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 주택임대차에 있어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게재됐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에 어떤 사유가 포함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은 아무런 조건없이 무한정 갱신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특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6.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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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입니다.

      특히, 이를 악용한 임차인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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