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측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으로,
두보험의 차이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어,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보험료 납이하는 중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