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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6.19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후를 위해 적은 급여에도 조금씩은 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이 있고 연금보험이 있더라구요.

둘다 목적은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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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해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금개시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소득세도 부과됩니다 .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10년이상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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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상품인건 동일합니다.

    단,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대신 세액공제 헤택이 없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대신 비과세 혜택이 없는 상품이에요.

    각 상품마다 장단점이 다르니 내 상황에 맞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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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혜택이 있는지 (연금저축) 비과세혜택이 있는지(연금보험)의 차이인데요

    조삼모사 처럼 혜택을 받는 것이기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가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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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모두 개인연금상품이나 연금보험의 경우 향후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 세제헤택을 연금저축의 경우는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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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납입기간동안 세액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연금을 받는 겁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 세액공제혜택을 받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액에 유리할 수 있지만

    연금개시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받았던 세액공제금을 환수하셔야하며, 연금수령까지 하시게 되더라도

    연금액에서 과세가 되어 지급이 됩니다.

    가입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꼭 가입을 하셔야 겠으면 연금보험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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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년말 정산시 세액공제로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이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상품이라고도 합니다.

    년 4백만원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연금수령시 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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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둘 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을 때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보험에서는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납입기간 중에는 저축상품에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보험상품에서는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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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에서 노후에 일정한 연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적인 목적이 더 큰데,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마련하거나 세금 혜택 등을 이용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도 해지시 세금 혜택 받은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즉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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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간 세제혜택이 있으면서 연금받을대마다 연금소득세가 발생하며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은 없지만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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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측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으로,

    두보험의 차이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의 차이가 있어,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으로 일정요건 충족시 보험료 납이하는 중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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