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세제 적격 : 연금저축보험
1) 장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
2) 단점 :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5.5%)가 과세됩니다.
*만 55세 ~ 69세 수령 : 5.5%
*만 70세 ~ 79세 수령 : 4.4%
*만 80세 이상 : 3.3%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O), 비과세(X)
ㄴ) 세제 비적격 :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1) 장점 :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0년 뒤 평생 비과세(5년 이상 불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 / 이자 소득세 15.4%, 연금 소득세 5.5% 면제
2) 단점 : 연금 납입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세액 공제(X), 비과세(O)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