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품을 팔았는데, 작년 감가상각만 적용해도 되나요?
이경우, 작년도 감가상각만 적용 해도 되나요? 아니면 올해 일할 혹은 월할 감가상각도 적용해야하나요?
법인세법에는 감가상각해야한다만 나오지 어떻게 해야한다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나와있어서요.
작년 12월경 무형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감가상각했고
올해 10월 매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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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매매차익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0월에 파셨다면 올해분 감가상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처분손익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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