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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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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

재작년에 취득한 유형자산 감각상각 올해부터해도 무방하나요?

재작년에 취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올해부터 회계처리해도 무방할까요?

결산조정사항이라 회계처리한 만큼 필요경비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럼 회계처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간 정액법 대상이라고 해도 1년차, 2년차에 상각안하고 3년차부터 회계처리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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