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회계상으로는 상관없으며, 세무조정에서 1,2년차의 감가상각비를 3년차에 한꺼번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1,2년차 감가상각비까지 3년차에 함께 계상한다면 1,2년치 감가상각비는 '상각부인액'으로서 손금불산입(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법상으로는 내용연수가 5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1,2년차에 감가상각이 안되었기에)
우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시인부족액이라 합니다. 이 시인부족액은 당기에도 차이 이후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질 못하는데 이는 감가상각비를 특정연도에 과대계상하여 소득을 임의로 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