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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0

재작년에 취득한 유형자산 감각상각 올해부터해도 무방하나요?

재작년에 취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올해부터 회계처리해도 무방할까요?

결산조정사항이라 회계처리한 만큼 필요경비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럼 회계처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간 정액법 대상이라고 해도 1년차, 2년차에 상각안하고 3년차부터 회계처리 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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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회계상으로는 상관없으며, 세무조정에서 1,2년차의 감가상각비를 3년차에 한꺼번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1,2년차 감가상각비까지 3년차에 함께 계상한다면 1,2년치 감가상각비는 '상각부인액'으로서 손금불산입(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법상으로는 내용연수가 5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1,2년차에 감가상각이 안되었기에)

    우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시인부족액이라 합니다. 이 시인부족액은 당기에도 차이 이후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질 못하는데 이는 감가상각비를 특정연도에 과대계상하여 소득을 임의로 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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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이므로 회계처리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기와 2기에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3기에 회계처리한 경우 3기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만 결산조정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그러나 과거 1기와 2기의 감가상각비를 합하여 3기에 인식할 경우(예를들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 3기의 감가상각비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모두 합하여 감각상각 시부인 계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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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관세무사
    김태관세무사20.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한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후에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단, 세법 외에 특정 회계기준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해당 회계기준에 따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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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연간 감가상각비 범위의 한도 내라면 3년차부터 감가상각비를 인식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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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결산조정사항인 만큼 의무적으로 계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년차, 2년차에 하지않고 3년차에 하더라도 1년차, 2년차 몫까지 한번에 하실 수는 없고 무조건 그 해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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