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새터민(탈북민)은 한국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때 예전 호적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창설하게 되는데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북한에 있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