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맡기고 있는데 노무 신고를 실제와 다르게?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사를 맡기고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시간, 임률 같은 걸 계약한 금액, 시간보다
더 높게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예를들면 1억으로 계약했는데 1억2천으로 노무쪽 신고를 들어가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쪽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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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익을 목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사시간, 임률을 계약한 금액, 시간보다 더 높게 신고하겠다는 게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뭔가 부정이 있는 것이고 위법일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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