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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12.27

공사를 맡기고 있는데 노무 신고를 실제와 다르게?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사를 맡기고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시간, 임률 같은 걸 계약한 금액, 시간보다

더 높게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예를들면 1억으로 계약했는데 1억2천으로 노무쪽 신고를 들어가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쪽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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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익을 목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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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사시간, 임률을 계약한 금액, 시간보다 더 높게 신고하겠다는 게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뭔가 부정이 있는 것이고 위법일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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