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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191
소중한개19123.06.28

물량도급 계약내역중 직접노무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공사 계약서 세부내역에 직접노무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업체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에서 낙찰률을 88.45% 적용시켜야 최종 직접노무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이미 세부내역에 예를들어 직접노무비 1억의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 1억을가지고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업체 말대로 1억에서 낙찰률 88.45%를 적용시킨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정해진 계약금액에 낙찰률을 또 적용시키는건지 월래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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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제시한 것은 1억이고, 실제 입찰에서 낙찰될 경우 적용 금액은 88.45%일 것이므로

    88.45%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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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노동법이나 인사노무분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질문이고 해당 업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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