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폭등 200달러 간다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소중한개191
소중한개191

물량도급 계약내역중 직접노무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공사 계약서 세부내역에 직접노무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업체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에서 낙찰률을 88.45% 적용시켜야 최종 직접노무비가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이미 세부내역에 예를들어 직접노무비 1억의 금액이 적혀있는데 이 1억을가지고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업체 말대로 1억에서 낙찰률 88.45%를 적용시킨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정해진 계약금액에 낙찰률을 또 적용시키는건지 월래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체가 제시한 것은 1억이고, 실제 입찰에서 낙찰될 경우 적용 금액은 88.45%일 것이므로

      88.45%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은 노동법이나 인사노무분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질문이고 해당 업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