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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리매193
순수한파리매19321.03.05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출처없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출처가 없는 프로그램들이나 유튜브 같은데에서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킹툴 같은걸 공유하는것도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걸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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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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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배포 전송 한다고 하는 경우에 원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배포 전송 행위는 이 역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반, 침해 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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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에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이를 위반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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