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해킹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remote 프로그램이나 백신감지를 우회할수있는 기술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거나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키로거같은걸 악의적인 목적이아닌 공부나 연구차원에서 판매한다고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만일 위내용이 위반되는 사항일경우 인터넷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사람도 신고시에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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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률은 필요에 따라 연구용이나 학습용의 특정한 범위내에서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