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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고운꽃게탕
안녕하세요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 버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포 하고 있는데
이름도 버젓이 저희 이름을 사용하고 있구요
이럴경우 신고 불가능한가요 ?
네이버에 권위침해 관련 신고하려고 했는데
일반 사이트는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ㅜㅜ
이렇게 불법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 이름을 모방하는 것은 상표권 등록을 받아두셨가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시라면, 로펌을 통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시고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요 요구하실 수 있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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