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모 공모전에 수상작의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
아하에서 관련 질문과 답변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요. 문체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 내용에 보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원작자에게 있고 주최사는 수상작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면 그냥 상금을 받고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계약이 성립돼 버리나요? 아니면 주최사가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져간다는 조항을 붙여놓은 게 애초에 부당한 것이므로 응모자가 수상 후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