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공모전에 수상작의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모 공모전에 수상작의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
아하에서 관련 질문과 답변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요. 문체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 내용에 보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원작자에게 있고 주최사는 수상작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면 그냥 상금을 받고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계약이 성립돼 버리나요? 아니면 주최사가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져간다는 조항을 붙여놓은 게 애초에 부당한 것이므로 응모자가 수상 후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화체육광광부의 권고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공모를 한 뒤에 당선작에 대해서 일정한 원고료 등을 지급하고 얼마든지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공모를 할 수 있어서 이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에 참가 자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명시내용을 인지하고서 공모전에 응시한다면 이를 통해 상금을 받고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이에 대한 효력여부를 다투어 승소한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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