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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비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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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모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슬로건이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보면 간혹가다가 주최측에서의 이런 문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적인 또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작은 글씨로 달아놓고서는 제출자의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정식적인 동의서 없이 저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공모전 할때마다 저런 회사들을 볼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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