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을 보면
- 본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에 적용되며, 공모전의 주최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내용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수 없다.
-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