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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비버184
보랏빛비버18420.03.31

이런 공모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슬로건이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보면 간혹가다가 주최측에서의 이런 문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적인 또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작은 글씨로 달아놓고서는 제출자의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정식적인 동의서 없이 저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공모전 할때마다 저런 회사들을 볼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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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을 보면

    - 본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에 적용되며, 공모전의 주최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내용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수 없다.

    -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단순한 표어 슬로건 등이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과 판례는 단순한 제목, 짧은 단어의 조합, 문장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반드시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위와 같이 사전 통지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응모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동의서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고민해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는 필요한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하여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언급한 '제출자의 동의없는 사용'의 경우는 주최측에서 이용허락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적인 또는 홍보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