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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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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대피 공간이 있는지모르고 리모델링하면서 벽을 붙박이 수납장으로 막아버린 경우 어떤처벌을받게 되나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구요 옛날 아파트에는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아파트는 예쁘게 짖는 데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지나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몰라서 베란다 대피 공간을 수납장이나 벽으로 막아버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옆집에서 대피를 하려다가 그 공간을 막은 옆집으로 인해 대피하지 못해서 사망혹은 다친 경우 책임을 지게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