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인데 앞베란다 맞은편에 신축 빌라를 지었습니다. 원래는 20년 넘도록 비어있던 땅이였습니다. 그쪽에서 창문을 저희 베란다쪽으로 내서 문을 열어놓으면 거실이 보이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법적기준 2m는 넘는데(눈으로 볼땐 가깝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라면 위 창문의 위치 만으로 사생활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커튼이나 기타 방법을 취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가지고 법적 조치 등을 다른 건물을 상대로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충족으로 위법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신축 빌라 측과 협의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문제해결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