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서 의사 필요 소견으로 위내시경 수면을 받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수면은 실비보험 청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안 되는 것인가요?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단순검진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습니다.다만 의사의 진찰시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수면비용도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수면치료의 보장이 안되는 것은 정기 혹은 희망에 의한 검진시에는 검진 자체가 실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처럼 보장이 안되는 것이고요.
질문자님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행하는 검사이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검진시에 수면에 대한 비용은 환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실비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발적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보장이 되지 않으며, 의사의 소견으로 검진이 필요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에의한 내시경비용은 보험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수면료는 반드시 검사시 필요하다고인정되지않아 부지급될가능성이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 검사비용은 의사의 소견으로 검진시 실비청구가능하지만 수면비용은 검사자의 편의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청구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수면은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질병코드 기재건은 실비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처럼 의사소견에는 다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되는 조건은 자발적검진과 국가건강검진시에 수면마취료는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나의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찰 후 검사를 해보자는 권유를 받아 위·대장 내시경을 검사한 분이라면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으로 검사를 할 경우 검사비용에 대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소견서 받아 두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검사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질병으로 인해 내시경검사는 보상 가능 합니다. 질병코드 기재된 진단서 베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위내시경은 실비에서 보장받으실려면 용종제거를 해야 실비로 돌려받으실수가있습니다. 수면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