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같이 가치가 상당한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내용의 동의했다는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인감도장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별도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본인 서명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 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경과되면, 인감증명서는 당사자의 인감이라는 점을 증명해주지 못하여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