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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1.06.19

토지소유권 이전시 매도인 도장은 인감도장만 사용해야 하나요

토지소유권 이전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도장을 사용 하거나 서명만으로도 가능한지요. 또한 , 보통 사회적 법률관계에서 반드시 인감증명만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인감증명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언제나 효력이 없는지요 (당사자가 부기로 기간 지났지만 인정해준다는 내용을 직접 자필로 적은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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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권이전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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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등기를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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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이라는 상당한 재산의 이전, 양수도 계약인 점에서 그 계약의 주체와 당사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장날인 및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며, 이 경우 서명 등으로 매매계약 체결 자체는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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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같이 가치가 상당한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내용의 동의했다는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인감도장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별도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본인 서명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 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경과되면, 인감증명서는 당사자의 인감이라는 점을 증명해주지 못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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