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날인 후 인감 등록해도 효력이 있나요?
인감 등록 하지 않은 도장을 계약서에 찍고 이후 해당 도장을 인감에 등록하면 인감 도장을 찍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부동산 계약시 아직 인감 등록이 안된 도장으로 계약은 진행하고 이후에 인감으로 등록 해도 문제 없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다고 하여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날인하였다는 증명력이 보다 강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감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인감을 날인하고 이후 인감등록을 한다면 아무래도 증명력이 조금은 낮을 수 있겠으나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인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에는 인장날인 이나 기타 서명 등으로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고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성립은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인감등록한 유효한 인감의 효력으로 그 진정성립을 확실히 하는 바, 위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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