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날인하다고 하여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날인하였다는 증명력이 보다 강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감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인감을 날인하고 이후 인감등록을 한다면 아무래도 증명력이 조금은 낮을 수 있겠으나 인감등록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의 효력에는 인장날인 이나 기타 서명 등으로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고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성립은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인감등록한 유효한 인감의 효력으로 그 진정성립을 확실히 하는 바, 위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