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 셔틀버스 사고시 렌트차량 렌트비 청구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량이며 법적으로 어린이 셔틀버스 운행 시 무조건 노란색 차량으로 운행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렌트할 경우 일반 스타릭스보다 렌트 비용이 더 비싸지는데 사고 낸 차량 보험사 쪽에서는 스타렉스는 기준 금액이 11만 3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인들은 그 금액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데 ,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정해진 한도로 받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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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 상 대차료(렌트비)의 경우
(1) 대차를 하는 경우(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고
여기서 (2) "통상의 요금"을 주장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통상의 요금" 이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