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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량 파손 렌트 관련 질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눈데 피해자의 차량이 미성년자의 차량이라 렌트가 어려우면 렌트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꼭 사고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미성년자의 차를 긁었을때도 수리비랑 렌트를 해주는것이 아니고, 미성년자의 차량이랑 똑같은 차의 렌트비만 현금으로 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이 미성년자의 차량이라 렌트가 어렵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협의하여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미성년자의 차를 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리비와 함께 동급 차량의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