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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카멜레온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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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4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처리를 안해서 종소세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분의 급여도 수령하지 못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소액체당금으로 얼마 전에 받았고,

원천징수는 못받아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기간에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료는 미납이었다가 늦게나마 납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원천징수를 발급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현재 근무 중인 회사 소득 이외에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전회사 대표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신문고에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 불안하네요.. 폐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정리하면, 2020년 2월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 1~2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함(4대보험료는 납입한 것 같음) >> 원천징수영수증 받지 못함 >> 급여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소액체당금신청하여 올해 4월 말 수령 >>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려했으나 원천징수 확인안됨 >> 국세청신문고에 신고 >> 대표연락두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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