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처리를 안해서 종소세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분의 급여도 수령하지 못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소액체당금으로 얼마 전에 받았고,
원천징수는 못받아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기간에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료는 미납이었다가 늦게나마 납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원천징수를 발급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현재 근무 중인 회사 소득 이외에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전회사 대표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신문고에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 불안하네요.. 폐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정리하면, 2020년 2월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 1~2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함(4대보험료는 납입한 것 같음) >> 원천징수영수증 받지 못함 >> 급여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소액체당금신청하여 올해 4월 말 수령 >>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려했으나 원천징수 확인안됨 >> 국세청신문고에 신고 >> 대표연락두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월에서 2월 사이의 기간 동안 받으셨어야 하는 근로소득과 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월~2월 기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시더라도 소송을 통해 받은 근로소득금액 등 전부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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