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의 과세자)를 오늘 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하려는 업종은 컴퓨터 수리업과 에어컨 청소업으로 사업장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닌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원룸 원세방으로 사업장 주소로 냈습니다.
그런데 등록중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이라는 항목이 보여 임대차 계약서 이미지를 제출 했습니다,
혹시 월세 집으로 집주인에게 좀더 과세가 부과가 되어진다 거나 불이익이 가거나 손해를 보는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으로 집으로 생활하는 주거용 용도이며 용도가 사업장 용도로 임차한 경우가 아닙니다,
집으로 사업하는게 아니라 따로 집주인에겐 고지를 안해도 된다는 지인들 이야기와 인터넷 상 내용이 있어서 사업자를 신청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그리고 집은 근린생활시설 외1/주거 로 지정이된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을 해둔 상태 입니다~!
(부동산적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