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드론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하다보니
1~2년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가입하고 실제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분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청해서 보상받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가입하시면 실제로 보상받을수있습니다.보험담보중에 분실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담보가 탑재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다만 허위 조작시 검찰 수사를 받을수있으므로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고의 또는 허위사실로 보험금 청구시에는
그 어떠한것도 보상 안해 줍니다.
일반 개인 드론이면 보험가입의무가 아니니,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드론무게 2kg만 안넘으면 됩니다.
이상 넘어가면 도로공단에 신고만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론보험의 목적은 인명사고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취미로 운용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허위로 신청한 것은 보험사기입니다. 무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드론 보험의 경우 대중적인 보험이 아니라서 타사 비교자료로 나와 있는건 찾기 힘들며.. 회사마다 인수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에 설계심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에 따른, 기체의 무게에 따른 인수 기준도 다릅니다.
드론 보험이란 항공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대인 , 대물 + 기체(인수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드론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50-70만원 사이정도 나옵니다.
분실하지 않았는데 분실했다고 하고 보상받으면..당연히 그것은 보험사기겠죠..? 그리고 기체는 요즘 잘 인수를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드론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해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체의 파손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료가 상당할 것입니다.
허위 분실 신고등의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