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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드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드론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하다보니

1~2년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가입하고 실제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만약 분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청해서 보상받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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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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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가입하시면 실제로 보상받을수있습니다.보험담보중에 분실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담보가 탑재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다만 허위 조작시 검찰 수사를 받을수있으므로 조심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고의 또는 허위사실로 보험금 청구시에는

    그 어떠한것도 보상 안해 줍니다.

    일반 개인 드론이면 보험가입의무가 아니니,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드론무게 2kg만 안넘으면 됩니다.

    이상 넘어가면 도로공단에 신고만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론보험의 목적은 인명사고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취미로 운용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허위로 신청한 것은 보험사기입니다. 무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드론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드론 보험의 경우 대중적인 보험이 아니라서 타사 비교자료로 나와 있는건 찾기 힘들며.. 회사마다 인수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에 설계심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또한 용도에 따른, 기체의 무게에 따른 인수 기준도 다릅니다.

    드론 보험이란 항공법에 따라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대인 , 대물 + 기체(인수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드론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50-70만원 사이정도 나옵니다.

    분실하지 않았는데 분실했다고 하고 보상받으면..당연히 그것은 보험사기겠죠..? 그리고 기체는 요즘 잘 인수를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드론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해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체의 파손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료가 상당할 것입니다.

    허위 분실 신고등의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