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폭행 고소로 인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아야 할까요?
억울하게 허위로 폭행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같은 사건으로 회사 내 감사 진정, 폭행 고소로 7개월 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일로 불안증이 생겨 정신과 상담과 약물을 복용 중입니다.
담당 형사는 양쪽 진술이 너무 다르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보자고 하는데요.
억울한 심정이야 굴뚝같지만,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만 되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불안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요.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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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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