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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고래206
고요한참고래20621.04.02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 받았어요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가해자 입장이고 신고된 사실과 다른 점이있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 억울한 점을 밝히려고 했는데 조사를 못 받았습니다.

불안 증세가 심하고 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인데요..

이같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정말 억울한데...

이런 일에 휘말린 것도 처음이고 혹시나 잘못돼서 벌받을까봐 겁나 불안함이 없어지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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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여 진실이 나오는 경우, 질문자님의 진술을 뒷받침해주어 유리해질 수 있으나,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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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의 정확성도 확실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받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증세가 심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시다면

    그러한 사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수사기관에

    밝히시면 됩니다.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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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임의 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설사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거짓이나 기타 불리하게 나온 경우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의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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